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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이번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풀었다...아파트 주담대처럼 개선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까지 풀었다. 정부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이 같은 개선안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영한 바 있다. 그간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그동안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07 09:41
경제일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월세 세액공제 등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5 13:16
보도자료

쇼핑, 문화시설부터 쾌적한 공원과 종합병원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신림 에스포레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주거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가 풍부한 핵심 입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한 데다 비교적 낮은 청약 및 대출 문턱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주거형 오피스텔은 올해 전국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현대 위버포레’ 오피스텔은 청약에 1만 2,226건이 접수돼 평균 138.9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됐으며, 지난 4월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분양한 ‘덕은DMC에일린의뜰 센트럴(8·9·10블록)’ 역시 평균 경쟁률 43.1대 1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넘어서는 다양한 특화설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규모가 아닌 단지형으로 구성돼 커뮤니티와 조경 등이 다채롭게 꾸며지고 있어 주거 쾌적성이 한층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약 자격, 가점 산정 등이 까다로운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주거형 오피스텔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해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추세다. 특히 생활 인프라와 쇼핑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형 오피스텔은 분양가 대비 억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 있는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84㎡는 지난 6월 8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분양 당시 가격이 3억 8,000만원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5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와 비교해 청약 및 대출 규제가 적어 부담이 덜하고, 당첨 기회가 높다는 점에서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특히 인프라가 풍부한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못지않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수요자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에 주거용 오피스텔 '신림 에스포레 오피스텔'이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로 공동주택 16세대, 오피스텔 48실, 근린생활시설 4실로 구성된다. 신림 에스포레 오피스텔은 신림동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쇼핑 문화시설부터 종합병원, 공원 등 모든 것을 집 근처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주변으로 롯데백화점 관악점, 타임스트림, 르네상스 쇼핑몰 등 쇼핑시설이 풍부하다. 약 40만㎡ 규모의 보라매공원이 인근에 있는 데다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림천도 가까이 있어 산책을 즐기기 좋다. 신림동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빛거리 입구에 위치해 생활이 편리하다. 이 밖에 에이치플러스, 신림동 주민센터, 하나은행 신림역지점 등도 가까이 있다. 신림 에스포레 오피스텔은 서울의 핵심 교통망인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경전철 신림선 신림역, 당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지하철을 통해 GBD, YBD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기존 2호선과 앞서 언급한 지난 5월 개통한 신림선으로 서남권 교통상황이 개선되었다. 여의도와 강남을 이동하는 기존의 소요시간이 40분이었지만 약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게 대폭 축소되어 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GTX-B 노선(개통 예정) 호재도 기대된다. 신림 에스포레 오피스텔 홍보관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2.08.23 09:19
경제

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한도 늘리고 우대금리도

우리은행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천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천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8 10:11
부동산

[랜드IS]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치솟는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인기

인천시 서구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분양 완료 홍보물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가 치솟고 있다. 정부의 각종 세금 규제가 느슨한 반면, 짭짤한 월세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다. 정부는 뒤늦게 업무용을 가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틈탄 편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잘 나가는 오피스텔 .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연지(50·가명) 씨는 몇 해 전 인천 지역에 오피스텔 한 채를 장만했다. 1억원 수준에 산 오피스텔 한 호실에서 나오는 월세는 50만원 정도다. 그는 "요즘 은행에 1억원 넣으면 (이자를) 50만원씩 주는 곳이 어디 있나. 남들은 오피스텔이 감가상각이 크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미 자가를 보유 중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한 채에 오피스텔까지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중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김 씨는 그럴 염려가 없다고 했다.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 주거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지만, 업무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보유자 중에는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업무용처럼 꾸며 편법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 실제로 주거용도인데도 기숙사로 등록이 돼 업무용이 되는 등의 빈틈이 많다"고 했다. 오피스텔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가 총액도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중 전국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6476억원으로 전년(2020년 10조6028억원) 대비 28.7% 증가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방 측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인식되고, 지속해서 규제가 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장점으로 거래 수요가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날개' 서울 마곡지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롯데건설 생활형숙박시설도 오피스텔 못지않게 인기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또는 단기 숙박시설이다. 겉보기에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를 바 없다.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 계약을 맺거나, 숙박시설로 사용해 월세를 받는 식으로 운영되는 배경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거의 모든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되지 않는다.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되니 세금 부담도 덜하다. 인기가 치솟는다.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해 8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총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이 접수돼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넉 달 앞선 3월 부산 동구에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보다 생활형숙박시설로 돈이 몰린다. 오피스텔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틈새는 있다. 해당 호실이 주거용인지, 편법 운영되고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실제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에 대한 단속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현장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묻지마' 투자는 금물 이날 서울 시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성급한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투자는 위험하다면서 선을 긋는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환금성이 떨어진다. 급하게 팔려고 할 때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60만실 이상으로 공급 초과 상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위험성이 크다. 전입 신고가 불가능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 또 숙박객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이 묶이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입지가 탁월한 곳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8 07:00
경제

'뒷광고' 등 탈세 인플루언서들,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를 기반으로 기업의 광고 콘텐트를 올려주고 돈을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21일 국세청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공직 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16명이다. 이들의 팔로워는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 씨는 직원과 촬영시설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데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벌었다. 또 각종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았으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 콘텐트로 번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 3대를 임차해 가족들과 함께 탔다. 해외여행과 고급 호텔을 즐기고 고가의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쓴 돈은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SNS 팔로워가 수백만 명인 콘텐트 창작자 B 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가상계좌로 받은 후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B 씨는 탈세한 돈으로 아파트 6채 분양권을 사들여 가족에게 주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도 피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는 17명으로, 이들은 평균 34채에 최대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고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빌려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공유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지 않아 아낀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이는 식이었다. 법원·검찰·국세청·특허청 등 공직 출신이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적발한 인원은 28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매출은 6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20억원이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1 15:27
경제

"10명 중 6명 오피스텔은 주거용"…티몬 인식 설문조사

티몬이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오피스텔의 구매 목적을 ‘주거용’이라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한 달간 티몬이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오피스텔의 구매 목적으로 ‘투자’가 아닌 ‘주거’를 꼽았다.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자 이를 피하려는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에 몰린 탓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추이는 MZ세대에서 두드러졌다. 20대의 80%, 30대의 70%가 각각 주거용이라 답하며 4060세대(50%내외)와 차이를 보였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뜻하는 ‘아파텔’이라는 단어 또한 10명 중 7명이 인지하고 있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 응답자의 36%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답했으며, 희망하는 오피스텔의 가격대는 절반 가량이(45%) 1억초과 2억이하라고 말했다. 주거에 무게가 실리며 오피스텔 청약과 매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직장과 가깝고 배후수요가 풍부한 ‘직주근접형’이 꼽혔다. 응답자의 41%가 교통 등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쾌적한 생활환경(21%)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적정하게 생각하는 오피스텔의 크기로는 15평(공급 49.5㎡)이 37%로 가장 많았고, 20평(공급 66.1㎡) 22%, 25평(공급 82.6㎡) 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티몬은 라이브방송 ‘티비온’을 통해 10일 오후 3시부터 ‘양양 그랑베이 낙산’ 로얄층 청약 우선권을 4만9900원에 판매한다.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해 오션뷰를 즐길 수 있으며, 4계절 이용 가능한 루프탑, 수영장과 스카이라운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케어 센터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상품으로 분양가는 1억8,000만원부터다. 티몬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비대면화가 주거상품 판매에 있어서도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라방을 통한 분양을 희망하는 파트너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분양시장에서 라방이 핵심 채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0 12:24
경제

소형 오피스텔 강세 ‘e편한세상 시티 광교 계약 시작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면서 소형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축소되고 있는데다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올해 8월말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국내 총 가구수는 2,089만 가구로 이중 1인 가구 비율이 30.2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인 가구(27.8%), 3인가구(20.7%), 4인가구(16.2%)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수치를 보면 3년 전인 2016년보다 74만 9,901명 증가했으며, 당시 1인 가구 비율 27.87%와 비교할 때 약 2.34%p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전체 가구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 가구수는 2,089만 1,000가구로 전년대비(2,050만가구) 1.91%(39만1,000가구)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1인 가구가 세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올라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구 형태가 주거공간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1인 가구의 증가는 결국 소형 평형을 찾는 수요자들이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소형 평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높게 나타났다. 올해 6월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는 청약 결과 소형 평형인 25OJ, 27OI, 28OH타입으로 이뤄진 4군의 경쟁률이 33.36대 1로 단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교적 대형 평형인 62OC, 76OB, 77OA타입으로 이뤄진 1군의 경우 16.11대 1의경쟁률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소형 평형은 가격 상승도 기대할 만 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시 용산구 ‘용산 푸르지오 써밋(‘17년 8월 입주)’ 전용면적 35㎡는 올해 7월 5억750만원에거래돼 분양가 4억400만원~4억1,600만원 대비 최대 약 1억원 올랐다. 최근 분양 중인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광교’를 분양 중이다. 지난 8일(화)~9일(수) 진행된 청약접수 결과 코로나19와 태풍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전 호수가 청약 마감에 성공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30㎡ 타입의 경우 거주자우선 물량에서 33대 1의 경쟁률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전용면적 21~49㎡, 총 450호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21㎡타입 196호 △30㎡타입 12호 △39㎡타입 162호 △49㎡타입 80호로 구성된다. 광교신도시 최초의 ‘e편한세상’ 브랜드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만큼 수요자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다. 우선, 원룸형인 전용면적 21㎡에는 빌트인 수납장을 강화해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1.5룸형 타입인 전용면적 30㎡에는 침실 내에 드레스룸(수납장)이 조성돼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주거용 구조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을 선보였다. 전용면적 39㎡타입은 3Bay 구조에 2룸, 다용도실로 구성되며, 침실형과 거실 통합형 등 생활패턴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전용면적 49㎡타입의 경우 3Bay 구조에 2룸, 세탁기, 건조기 등의 배치가 가능한 다용도실, 드레스룸이 제공돼 소형 아파트를 대신해도 손색없는 주거 공간을 자랑한다. 여기에 야외 테라스(일부 세대)가 조성되며, 일반 아파트보다 100mm 높아진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했다. 이밖에 오피스텔 상품으로는 이례적으로 단지 14층에 스카이라운지와 피트니스센터를 조성했다. 아울러 실별 온도조절 시스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EMS),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지하주차장 결로방지팬,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시스템, e편한세상 스마트홈 등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16 13:36
경제

대림산업 ‘e편한세상 시티 광교’ 450실 8월 분양

대림산업은 8월 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시티 광교’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전용면적 21~49㎡, 총 450실 규모다. 전용면적 △21㎡타입 196실 △30㎡타입 12실 △39㎡타입 162실 △49㎡타입 80실로 구성되었으며 원룸부터 주거용 2룸까지 다양한 타입을 갖추고 있다. 광교신도시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로 최중심 입지인 센트럴타운에 위치해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e편한세상 시티 광교가 들어서는 광교신도시는 약 342만평 규모에 산업단지와 상업, 주거, 행정이 어우러진 친환경 자족형 신도시다. 크게 웰빙타운, 센트럴타운, 에듀타운으로 나뉘는데, 센트럴타운 내에는 법조타운과 수원컨벤션센터, 경기융합타운(예정) 등이 자리잡고 있다. e편한세상 시티 광교는 핵심 입지인 센트럴타운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7개의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중 경기도 신청사의 경우 연면적 9만 9,127㎡ 규모로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2022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경기융합타운 조성으로 유발되는 취업 인원은 1만 4,10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타운의 경우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법원이 들어섰으며 지난해 5월 신청사인 수원검찰청사가 준공되며 조성이 마무리됐다. 특히 수원고등검찰청은 전국에서 6번째로 문을 연 고등검찰청으로 경기남부 지역 19개 시·군, 840만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e편한세상 시티 광교는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환승 없이 판교역까지 20분, 강남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광교중앙역 주변 광역버스 환승센터 이용도 편리해 판교테크노밸리는 물론, 서울 주요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여기에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어 광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e편한세상 시티 광교는 아파트와 달리 청약 자격 제한이 없어 신혼부부나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청약 당첨 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시티 광교의 주택전시관은 8월 오픈 예정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2번지(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4 08:10
경제

[랜드is] 20억·30억 시세차익 보는 연예인들…부동산 고수일까 후광일까

최근 유명 연예인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스토리가 주목받고 있다. 건물이나 아파트에 투자한 지 2~5년여 만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다는 것이다.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부동산 업계 일부에서는 연예인들이 압도적인 정보력과 자금력을 발판으로 좋은 매물을 선점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이 연예인 프리미엄을 이용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효연, 3억5000만원 실투자→37억 매물로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효연은 최근 아파트로 때아닌 화제가 됐다. 바로 효연이 2012년 분양받은 초고층 펜트하우스 때문이다. 그는 2015년부터 거주해 온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전용 210㎡) 60층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37억원에 부동산 시장에 내놨다. 주목할 부분은 실투자금이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효연은 분양 당시 12억5000만원이었던 이 펜트하우스를 사들이면서 은행에 약 10억96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보통 근저당은 실제 대출금의 120%가량을 설정한다는 점을 비춰볼 때 효연은 9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2억5000만원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자본은 3억5000만원 남짓이었다는 것이다. 효연은 실투자금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산 펜트하우스를 분양가보다 3배 많은 37억원에 매매가를 설정했다. 만약 이 아파트가 팔린다면, 그는 8년 만에 자기자본 대비 10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사실 이 아파트는 효연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전부터 크게 화제가 됐다. 효연은 지난 3월 JTBC 예능 프로그램 ‘스타와 직거래-유랑마켓’에 출연해 집을 소개했다. 효연은 인천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빼어난 전망과 벽난로까지 갖춘 화려한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줬다. 진행자들은 효연의 럭셔리한 집을 보면서 연신 감탄했다.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는 방송 직후 유명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다.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는 5층~지상 60층 총 2개 동 999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지하로 직접 연결돼 있는 데다가 향후 광역급행철도(GTX) 호재도 끼고 있다. 매물 자체만 보면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좋은 매물인 건 알겠는데 가치가 37억원이나 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 펜트하우스는 과거 시세가 없다. 비교가 가능한 실거래 가격은 인근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전용 291㎡· 37억원)정도인데, 평수에서 차이가 있다. 펜트하우스가 화제가 되자 TV 출연해 집을 공개한 것이 매매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효연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시점이 방송 출연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뤄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효연은 아직 매매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파트는 지난 25일에도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송도 인근 부동산 현장에서는 주변 시세와 최근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37억원에 팔리긴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막대한 차익 거둔 연예인 수두룩 유명 연예인 중에는 건물 등을 사들였다가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익을 본 사례가 적지 않다. 이시영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4층짜리 건물을 43억원에 팔았다. 2016년 3월 22억2500만원에 이 건물을 사들인 그는 4년여 만에 2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시영은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채권 최고액 9억8000만원가량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다. 실제 대출 금액은 대략 8억원 초반대로 예상된다.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금이 14억원이었다. 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아 건물을 산 연예인은 더 있다. 지난 21일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배우 권상우는 2018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지하 4층 지상 10층짜리 메디컬 밀집 건물을 한 법인을 통해 매입했다. 건물 매가는 280억원이었는데, 권상우는 이 건물을 위해서 대출만 240억원을 받았다. 상가보증금은 19억원이었는데 본인 자본은 21억원선으로 파악된다. 이 빌딩 역시 물건 자체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후에 3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서 고정 소비층이 있다. 따라서 상가 공실률이 낮다. 공효진은 지난 2013년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37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대출액은 26억원이었다. 상가 보증금 3억을 빼면 자기자본은 8억원가량으로 추측된다. 공효진은 이 건물을 4년 후인 2017년에 60억8000만원에 팔면서 차액만 23억원을 남겼다. 하정우는 2018년 종로의 81억원 건물 매입했는데 70%가 대출금이었다. 한 달 후 송파구 방이동 127억원의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도 80%를 은행에서 빌려서 샀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 하는 대출액… 불법은 아니지만 대중은 연예인들의 일반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대출로 부를 축적한다며 눈총을 주고 있다. 앞서 거론한 연예인들은 은행권에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접근할 수 없는 매물을 사들이고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하나같이 자기 자본 비율은 턱없이 낮았다.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은 주거용인 아파트와 달리 대출 폭이 넓은 편이다.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매매가의 절반가량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연예인처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24일 한남동 소재 부동산 관계자는 "고객이 매매를 의뢰할 때 은행에 대출 비율에 대해 문의를 자주 하는 편이다. 원래 상가나 오피스텔은 각종 규제가 많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면서도 "보통 기업이나 규모 있는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에게 수백억 원대 대출은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 소득이 높고 은행 VIP로 분류된 연예인의 경우 예외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연예인 신분을 통해 일반 개인은 불가능한 거액도 대출을 대출받아 이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예인들이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연예인들이 대출로 건물을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한 명의 연예인이 반복적으로 큰 액수를 대출받고 여러 채의 건물을 반복해 사들이고 수년 뒤 매매하는 행위는 투기성이 짙다는 평가가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갓물주',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연예인들은 유명세를 활용해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연예인이야 소득이 높으니 은행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주는 것 아니겠냐"라면서도 "연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건물을 높은 가격에 되팔 때마다 임대료도 수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유명인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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